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매각할 경우 국세와 피담보채권의 우선관계의 기준이 되는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이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한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을 의미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서 가항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의재산을 매각할 경우 국세와 피담보채권의 우선관계의 기준이 되는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이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한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을 의미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서 나항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므로 압류 후 당해 재산이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국세와 저당권의 우열은 저당권이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설정 등기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법 제39조 및
국세징수법 제12조
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있어서 국세와 저당권과의 우열은 당초(1차)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 고지된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7-1에 의하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등기 후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동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은 압류 당시의 세목에 한정되는지, 또는 모든 세목의 체납세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