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만으로도 담보의 여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토지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담보 부동산의 평가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는 자의 평가액에 의함
전 문
[회신]
납세담보의 종류는 국세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며,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토지의 동일 지번상에 건물이 정착되어 있을 경우 토지만으로도 담보의 여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토지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담보로 제공되는 토지, 건물의 평가는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기술을 보유하는지의 평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상속세 연부연납시 납세담보의 제공을 납세보증보험증권 대신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이 담보할 국세의 200% 이상인 부동산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토지의 공시지가가 담보할 국세의 200% 이상일때에도 동토지상의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3)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담보의 평가를 공시지가로 하는지 아니면 토지 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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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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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