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압류중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세액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09
압류관련 체납세액뿐만 아니라 압류이후 새로이 발생한 체납세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한 그 효력을 갖게 되고 압류의 등기가 종료된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등기된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전 소유자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각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후 추징 ○ 갑법인은 위처분에 불복하였고 세무서에서는 갑법인의 A부동산을 압류 ○ 갑법인은 압류된 A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 ○ 압류재산의 양도후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당초 갑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이 취소됨. ○ 그 후 갑법인이 B부동산을 양도하여 또다른 법인세등이 체납됨. [질의내용] 압류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A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압류원인된 처분이 취소됨)이 소유권 이전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