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관련 체납세액뿐만 아니라 압류이후 새로이 발생한 체납세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한 그 효력을 갖게 되고 압류의 등기가 종료된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등기된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전 소유자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각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후 추징
○ 갑법인은 위처분에 불복하였고 세무서에서는 갑법인의 A부동산을 압류
○ 갑법인은 압류된 A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
○ 압류재산의 양도후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당초 갑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이 취소됨.
○ 그 후 갑법인이 B부동산을 양도하여 또다른 법인세등이 체납됨.
[질의내용]
압류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A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압류원인된 처분이 취소됨)이 소유권 이전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