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자진납부한 경우 가산세 경감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05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자진납부한 경우 동 방위세에 관하여도 당초의 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자진납부한 경우 동방위세에 관하여도 같은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수정 신고시 방위세에 대한 가산세(미납부 가산세)가 국세기본법 제50조 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50% 경감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 수정신고로 인한 법인의 방위세 납부세액 1,000,000원인 경우 방위세 미납부 가산세율이 20/100인바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100을 적용 (50%경감) 100,000원을 미납부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5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