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자진납부한 경우 동 방위세에 관하여도 당초의 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자진납부한 경우 동방위세에 관하여도 같은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수정 신고시 방위세에 대한 가산세(미납부 가산세)가
국세기본법 제50조
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50% 경감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 수정신고로 인한 법인의 방위세 납부세액 1,000,000원인 경우 방위세 미납부 가산세율이 20/100인바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100을 적용 (50%경감) 100,000원을 미납부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