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오류등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03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당초 신고를 수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당초 신고를 수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상기에서 기재사항에 누락·오류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며, 나. 법인세법 제26조 및 동법 제31조 각항에 규정한대로 법인세를(과세표준신고서) 외부 조정하여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그 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2항에 해당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를 하였음에도 아래 사항이 누락 및 잘못 신고됨이 발견되었을 경우 아래 사항을 첨부하여 법정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제1호 및 제2호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2) 아울러 세액공제신청서 마저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