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당초 신고를 수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당초 신고를 수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상기에서 기재사항에 누락·오류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며,
나.
법인세법 제26조
및 동법 제31조 각항에 규정한대로 법인세를(과세표준신고서) 외부 조정하여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그 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2항에 해당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를 하였음에도 아래 사항이 누락 및 잘못 신고됨이 발견되었을 경우 아래 사항을 첨부하여 법정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제1호 및 제2호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2) 아울러 세액공제신청서 마저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