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5ㆍ제61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ㆍ공매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은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된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음
전 문
[회신]
1. 귀문 1항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45.제61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공매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은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된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으며,
2. 귀문 2항의 경우도 현재로서는 판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국세징수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이 공매처분에 의하여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원인 무효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
2. 공매처분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108조 제2항
의 선의의 제3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5조
. ○
국세징수법 제61조
○
국세징수법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