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한후 그처분당시 다른 압류할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때에는 국세징수법제86조 제2항에 의거 지체없이 결손처리를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본인은 1972.02월경부터 ○○구 소재에서 석유류 판매업을 1986년말경까지 약15년간 계속해오면서 단 한차례도 국세및 시세 체납한적이 없이 확실히 하여오던중 1977년부터 시작되어온 몇차례의 유류파도으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사업이 부진하여 오던중 설상가상으로 몇 군데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취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심한 자금 압박을 받아 오던중 급기야 1987년초에 이르러 부동산 경매처분과 함께 완전히 파산선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알지도 못하고 고지서를 받아보지도 못한 세금이 약 500만원정도 (체납금포함)라며 저의 적금통장을 압류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한 날짜는 1986년도이며 세무서에서 결손처분한 날자는 1988.12.31이며 제가 적금을 예임하기 시작한 날짜는 1987.05.06부터입니다.
그렇다면 결손처분 이후의 소득에 대하여도 압류처분을 할수있는것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제8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