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세 중간예납 환급의 소멸시효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27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4조에 의거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1982.07.30 직전사업년도 산출세액 2,897,545 (법인세, 방위세의 1/2)을 중간예납하고 년도말 결산소득 법인세 신고시 폐사의 영업실적 부진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액이 손시로 계상되어 당해연도 산출세액(법인세,방위세)이 없었습니다. 나. 폐사는 이와 관련하여 중간예납된 (2,897,545)금액을 1990년 guswoRK지 환급을 받기위해 청구도 하지 않았고 또한 관할세무서에서 환급통지도 못받은 실정입니다. 8년이 지난 현재 관할세무서에서 청구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소멸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