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착오로 납부한 법인세등의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그 세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 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조합비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아니고 부동산임대료수입, 알선수료 등만이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될 것을 실무자의 착오로 인해 1981(01.01∼12.31) 사업년도의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의 총순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산출하여 법인세는 면제세액으로 전연 납부하지 않고 방위세는 산출법인세액 전부에 대하여 8,500,000원을 납부하였던 바, 1986.06 관할 세무서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법인세는 700,000원으로, 동 방위세는 150,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질의]
환급되는 방위세 8,350,000원의 환급기산일에 대하여,
(갑설)
- 당초 8,500,000원을 납부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을설)
-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국세환급가산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