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 등에 충당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23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거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이 있는 경우 자진납부 하는 국세 등에 충당이 가능하며, 다만 납세자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계산서류에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하여야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거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이 있는 경우 자진납부하는 국세등에 충당이 가능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계산서류에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금년 03월에 법인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는 12월말 법인에 있어서 법인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법인세분 동 방위세의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당해 법인이 자진신고ㆍ납부기가내에 방위세를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법인세 과세표준시에 부기하는 경우 동 방위세가 신고기한에 적법하게 충당되어 추후에가산세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