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예정결정고지세액의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그 확정결정에 의하여 고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취소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각세법의 규정에 의한 예정결정고지세액의 체납으로인한 가산금은 그 확정결정에 의하여 고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취소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8.04월에 제 소유로 되어 있었던 대지 25평을 양도 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1988년 말경에 저에게 양도소득세 400,000원과 방위세 40,000원의 고지서가 나왔었습니다.
그 부동산은 본인이 2년이상 소유한 대지로서 그때 세무사무소에 문의한 바 예정결정으로 고지서가 발부되어도 1989.05 확정신고를 하면 소득공제로 미달이 되닌깐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납부치 않고 1989.05월 양도세 확정신고를 했습니다.(양도소득 금액 1,000,000원, 소득공제금액1,200,000원)
그런데 얼마전 영세민 관계로 세무서에 비과세 증명서를 신청하러 갔는데 체납세금(가산금 22,000원)이 있다고 하더군요. 문의하여보니 양도소득세는 일단 예정결정을 하면 차후에 확정결정을 할때 소득공제로 미달이 되어도 가산금만큼은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체납된 가산금을 내야 된다는 의견과 확정 결정 때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이 없어지닌까 예정고지 미납부에 대한 가산금도 자연이 없어진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3-1...21【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