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재산의 매각금액 중에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여 배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의 납부기한으로 부터 1년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재산의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기본법(구법)제35조 (1990.12.31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88.04.28 근저당권 설정 (갑)
1989.11.09 근저당권 설정 (을)
1990.08.18 세무서 압류 (납기 : 1990.07.25)
국세와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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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