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 부과제척기간 개정규정의 적용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2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1990.12.31) 규정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ㆍ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1990.12.31)규정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1990.12.31)규정 중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되는 상속세, 증여세의 적용 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 (1990.12.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