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1990.12.31) 규정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ㆍ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1990.12.31)규정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1990.12.31)규정 중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되는 상속세, 증여세의 적용 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 (1990.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