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2…35를 참조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사용자의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 국세의 납부기한 및 임금채권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2...3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아래와 같음
-퇴직급여 : 2,734,210(1984.12.27~1989.07.31)
-급여 : 6,000,000원(1988.101989.07)
○사용자(법인)의 국세체납으로 법인의 전자산 공매
○3개월분의 임금채권(1,800,000)을 우선분배하고 잔액을 체납국세에 충당
사안과 같을때,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의 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22....35
○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