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대상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과세표준의 산정과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성립하여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의 구체적인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대상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과세표준의 산정과 세율의적용이 가능하게되는때에 성립하여 당해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의 구체적인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인지, 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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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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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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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