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자진신고 납부한 증여세의 부과취소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18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결정취소되어 환급하게 되는 때에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이 기산됨
[회신] 상속세(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결정 취소되어 환급하게 되는 때에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된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귀청에 국세환급금 가산금 기간계산에 대하여 (징세 01254-433, 1987.02.03)과 같은 회신을 받았읍니다. ○ 회신내용 중 자진신고 납부세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 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날부터 계산한다로 되어 있는 바, 증여세의 경우 과연 정기분 법정결정일은 언제이며, 만약 없다면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인은 언제인지 재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