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다만 각 세법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전 문
[회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국세기분법 제25조에 의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다만, 각 세법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유수면 매립공사 면허-A법인, B법인 공동소유
-A법인:공사시공,집행,관리및 매립사업의 대표권 행사
-B법인:A법인으로부터 이익의 50%배분
사안과 같을때
국세기본법 제25조
에 의한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5조
○
국세기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