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국세에 대한 결손처분은 소관 세무서장이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납세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 확인하여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체납된 국세에 대한 결손처분은 소관 세무서장이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납세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 , 확인하여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6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요]
○ 법인명 : (주)○○ ○○-○○-○○, ○○읍 ○○리 ○○번지
1989.05 : 노사분규 등으로 무단폐업, 보관 장부 소각
○ 추계수시부과로 체납발생 : 1,464백만 원
○ 경락대금으로 431백만 원 배당받아 체납 충당
○ 해외 현지법인 출자금 410,823,900원 확인
* 주소 : ○○ ○○
* 법인명 : ○○
* 투자비율 : 100%
* 현재 사업유무 확인할 수 없음
[질의요지]
가. 해외 현지법인에 출자한 출자금의 회수 가능 여부.
나. 결손처분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결손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