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금이 있는 경우 그 출자금에 대한 결손처분 가능 유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1
체납된 국세에 대한 결손처분은 소관 세무서장이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납세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 확인하여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체납된 국세에 대한 결손처분은 소관 세무서장이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납세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 , 확인하여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6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요] ○ 법인명 : (주)○○ ○○-○○-○○, ○○읍 ○○리 ○○번지 1989.05 : 노사분규 등으로 무단폐업, 보관 장부 소각 ○ 추계수시부과로 체납발생 : 1,464백만 원 ○ 경락대금으로 431백만 원 배당받아 체납 충당 ○ 해외 현지법인 출자금 410,823,900원 확인 * 주소 : ○○ ○○ * 법인명 : ○○ * 투자비율 : 100% * 현재 사업유무 확인할 수 없음 [질의요지] 가. 해외 현지법인에 출자한 출자금의 회수 가능 여부. 나. 결손처분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결손처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