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의 감나무 및 미등기된 돼지우리는 경락으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나 감나무가 입목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입목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간주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매에 참가하여 취득한 토지상의 감나무 및 미등기된 돼지우리는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나무를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입목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같은법 제6조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는 입목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료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세무당국으로부터 국세체납되어 가압류된 토지(전 140평)를 구입하였으나, 동 토지위에 감나무 15주와 미등기된 가건물(돼지우리) 2평이 있어 국세체납자인 전 소유자와 소유권에 대한 마찰이 생겼습니다. 가압류된 토지의 입찰시 천연과실(감나무 등)이나 가건물(돼지우리)에 대하여 명문화가 되지 않았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 감나무와 가건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으며 감나무와 가건물의 소유권이 국세체납자인 전 소유자에 있을 경우 동 감나무와 가건물의 철거를 하려면 어떤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
○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법정지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