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교부청구로 체납국세에 충당한 후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처분청의 조치사항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22
교부청구로 체납국세에 우선 충당함에 따라 배당에 참가하고서도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후순위채권자에게 환급금 발생사실을 통보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회신] 법원의 임의경매사건에 교부청구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한 후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결정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국세에 우선 충당함으로서 배당에 참가하고서도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를 알 수 있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배당에 참가한 후순위채권자에게 환급금 발생사실을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4년 3월 4일 주식회사 ○○에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다가 1984년 12월 2일 정부로부터 시설자금을 신청하고 공장증설계획에 의해 기계구입을 하여 시설확장을 하였는데 그 시설자금이 동결됨으로 인하여 경영압박으로 ○○은행에 대출한 대출상환기일까지 대출금을 지급치 못하였으므로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이 1985년 6월 10일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매되어 제3자의 경락으로 낙찰되어 은행의 부채·국세 및 지방세를 배당절차에 의해 전체 배당확정을 지어 1985년 7월 12일 배당이 끝났습니다. ○ 그런데 저희 회사에 국세로써 납입한 금액이 1985년 결산을 하여 ○○세무서에 제출한바 확정되어 국세로 배당된 금액에서 일부가 환급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본인들이 생각하는 바로는 법원에서 배당이 확정되어 국세로 징수하여 국고에 귀속된 세금은 국가의 소유이며 본인이 국세청을 상대로 장부기장상 매입과 매출의 결산관계에서 발생되는 세금의 환급조치인데, 그 환급지정인이 주식회사 ○○ 또는 배당한 법원이냐 은행이냐 등 세 가지 해석이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질의임. ○본인이 법원 등에 자문한 바로는 대법원판례집 배당실무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 지급받을 의무가 있다고 하온데 일부 실무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국세청장의 국세징수법상의 실무적인 법적해석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