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함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나,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판단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하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83.07.28 : 회사정리절차 개시명령
○ 1984.04.23 : 회사정리계획 인가
○ 1991.04.12 :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 (갱생불능)
○ 회사정리절차 개시전 국세 : 체닙없음
○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후 국세 : 자산경매대금을 배당받아 일부충당하고 현재 일부 체납
○ 회사정리절차개시 당시 이○○ 외 1인이 과점주주임
[질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 의무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