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 등으로 인한 채권과 국세의 우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12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회신]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자의 자산을 공매(세무서) - 1989.11.12 : 압류(세무서) *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1984.11.12)외에는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없음 ○ 임금채권 - 퇴직급여 : 2,734,210원(1984.12.27~1989.07.31) - 급 여 : 6,000,000원(1988.10. ~ 1989.07) ○ 공매대금 배분 - 1,800,000원 : 임금채권(최종3월분 급여) - 잔 액 : 체납국세에 충당 [질의] 사안과 같이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 국세와 임금채권과의 우선순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22...35 ○ 근로기준법 제30조 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