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경정결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가산금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0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이 기산됨
[회신] 1. 귀 질의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의 제5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갱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이며, 2. 법인이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손금액 산입함으로써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과소계상하고, 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하는 때에는 동 매입세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각사업년도별로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과세사업분 매입세액을 면세사업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그 매입세액은 원가로 처리 ○ 이후 법인세 조사결정시 매입세액 원가처리분 손금 부인하여 법인세는 추징하고 ○ 부가가치세는 갱정하여 매입세액을 환급할 경우 [질의]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여부 ○ 환급받는 부가가치세의 익금사업년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