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사업양수인의 2차 납세의무와 사업양도/양수자의 인격이나 과세유형등과 관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0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은 사업양도, 양수자의 인격이나 과세유형 또는 사업자등록유무와는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1조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의 규정은 사업양도.양수자의 인격이나 과세유형 또는 사업자등록유무와는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41조 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규정이 다음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상의 -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과세특례자가 양수한 경우 - 과세특례자의 사업을 일반과세자가 양수한 경우 -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1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