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은 사업양도, 양수자의 인격이나 과세유형 또는 사업자등록유무와는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41조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의 규정은 사업양도.양수자의 인격이나 과세유형 또는 사업자등록유무와는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41조
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규정이 다음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상의
-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과세특례자가 양수한 경우
- 과세특례자의 사업을 일반과세자가 양수한 경우
-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1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