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등기한 부동산이 제3자에 양도된 후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하여 효력을 미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 소유자의 체납이 발생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는바 어느설이 타당한 설인지 여부.
○ 단, 당해 부동산의 압류등기와 관련된 체납액 전액은 부과처분 취소되었습니다.
(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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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갖게 되고, 압류의 등기가 경료된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후 발생한 전 소유자에 대한 체납액이 양도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여하한 경우에도 무한히 그 효력을 미친다.
(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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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가 문제가 되나, 그 압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양도당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대하여 발생한 총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치는 바 이 총체납액 전액은 부과처분 취소되어 소멸되었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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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