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채권압류통지서의 효력발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4
국세를 체납한 체납자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미수금)을 제3자인 채권단에게 양도한 경우에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거래처는 민법 제450조 제1항의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거나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 예규(징세01254-2890, 11987.06.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징세01254-2890, 11987.06.23 1. 질의내용 요약 ※세무서 : A의 체납으로 잔금(14백만원)압류 -채권 양도 양수계약: 1990년 07월 28일 -채권에 대한 세무서 압류: 1990년 10월 13일 사안과 같은 경우 채권 압류의 효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45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