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체납한 체납자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미수금)을 제3자인 채권단에게 양도한 경우에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거래처는 민법 제450조 제1항의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거나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한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 예규(징세01254-2890, 11987.06.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징세01254-2890, 11987.06.23
1. 질의내용 요약
※세무서 : A의 체납으로 잔금(14백만원)압류
-채권 양도 양수계약: 1990년 07월 28일
-채권에 대한 세무서 압류: 1990년 10월 13일
사안과 같은 경우 채권 압류의 효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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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