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유족보상금은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보상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압류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유족보상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수 없는 것이나, 질의한 경우와 같이 보상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유족보상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주택)의 압류금지 재산 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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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