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1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중에는 체납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체납자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질의는 동일사안에 대한 별첨 재무부 조세22607-499, 1990.05.24호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무부 조세22607-499, 1990.05.24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규정하고 있는 국세 우선에 있어 사업자(체납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재보증 채무를 부담할 경우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재무부 조세22607-499, 1990.05.24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중에는 체납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체납자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