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중에는 체납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체납자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는 동일사안에 대한 별첨 재무부 조세22607-499, 1990.05.24호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무부 조세22607-499, 1990.05.24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규정하고 있는 국세 우선에 있어 사업자(체납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재보증 채무를 부담할 경우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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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재무부 조세22607-499, 1990.05.24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중에는 체납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체납자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