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한 경우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경정처분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06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회신]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거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년도:1985년 01월 01일 ~1985년 05월 18일 -결정고지:1985년 09월 16일 -고지세목: 부가가치세, 법인세 위 결정에 대한 불복(행정소송) 판결에 의해 1984년 수입금액 198,036,364원과 1984년 수입금액 28,636,363원으로 구분 판결. 이 경우 1984년 수입금액에 대해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갑 설: 1984년 수입금액에 대해 제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을 설: 1984년 수입금액에 대해 제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