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거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거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임대주택건설업을 하는 자로서 1985년도 4월에 사업부진으로 어음부도가 나자 관할세무서에서는 1985년 01월01일부터 05월 18일까지를 과세 사업년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등을 수시부과 하였고 수시부과 과정에서 본인의 명의로 “신”모라는 자가 시장건물을 건축 분양한 사실이 들어나 시장건축 분양분도 본인에게 명의가 과세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은 명의자 과세의 부당성을 들어 목하 쟁송중에 있고 쟁송중 그 시장 건물이 1984년 12월 14일 준공검사가 났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분양된 사실이 판명되어 과세 사업년도에 대한 조세시효 성립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1)관할세무서에서는 1985년 01월 01일~1985년 05월 18일 사업년도 거래분으로 과세한 과세물건이 사실은 사업년도가 다른 1984년도 2기분 과세연도의 물건임이 판명되었으므로 사업년도 기간 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물건 거래 귀속년도의 착각은 과세관청의 책임이며
국세기본법 제26조 2항
의 규정에 의거 쟁송확정이 있은후 1년이내에는 과세할수 있다는 것은 과세사업년도와 과세물건이 동일한 경우 이지 본건과 같이 과세물건은 같으나 과세사업년도가 다른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6조 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시효가 성립되어 부과권이 소멸된다고 본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 2항
의 규정에 의거 쟁송확정후 1년이내까지는 과세할 수 있음으로 사업년도만 틀리고 과세물건은 동일하므로 조세제척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수 없음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등을 1984년도 분으로 부과 할 수 있다고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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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