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납세의무상 법인・개인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06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 중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해 과세함
[회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중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사단.재단 기타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약사회는 ○○지역내에서 약국을 개업하고 있는 회원들의 단체로 사단법인에 대한 약사회에 소속되었습니다. 본회에서는 1969년 충남지역 회원으로부터 특별회비 및 찬조금을 지급받아 회관을 취득하였고, 사단법인 대한 약사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없이 이루어진 재산이라서 등기명의도 ○○약사회라는 명의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근번 ○○직할시의 승격으로 ○○약사회 소유 토지.건물을 매각하여 대전약사회와 ○○약사회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처분 및 분배상 의결은 충남약사회의 총회에서 결의하도록 규정한 바 있어 부득이회관처분 및 분배 총회를 갖이어 의결한바 있어 처분시 세금을 계산함에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기에 질의합니다. 갑 설: 법인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 유: 본회는 보사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의 일부로 본회 역시 사단법인으로써 토지,건물처분시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참조) 을 설: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본회의 조직 및 운영은 사단법인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나. 본회 회관의 취득 및 운영은 본회 회원들의 기금조성으로 이루어졌고, 등기명의도 사단법인 대한약사회가 아닌 ○○약사회로 등재한바, 이는 법인격이 아닌 회원들 모두의 소유재산인 총유물건으로 보아 1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국세기본법 통칙 1-4-01---13 법인격이 없는 사단의 재산참조) 병 설 : 공유재산으로 보아 회원모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본회가 총회에서 의결한 결의내용이 ○○시 약사회원(○○시내개업회원)과 ○○약사회원(○○시외 지역으로 행정구역상 ○○지역해당 개업회원)의 인원수로 처분한 대금을 구분하여 배분키로 한바, 이는 회원 1인을 기준으로 분배금을 수령한다고 할수 있기에 회원 모두의 재산인 공유물로 보아 각 회원이 분배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단, 회원수를 기준으로 분배한 금원은 ○○약사회와 ○○약사회가 각각 회관구입에 사용키로 한바, 회원 개인이 사용은 할수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