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부과된 소득세의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납세자의 국내 영업수익, 근로소득, 자산상태, 외국송금실적 및 조세협약 등을 종합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1. 외국인에게 부과된 소득세의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납세자의 국내 영업수익, 근로소득, 자산상태, 외국송금실적 및 조세협약 등을 종합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에 의거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2. 한일 조세협약 제22조에 관하여는 별첨 국제조세국의 한일조세협약 상 징수 협조 규정의 적용 범위를 참조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요]
가.
소득세법 제1조1호
에 규정하는 거주자인 외국인 (일본인)
나. 부과처분일 현재 외투법인에 근무 중으로 근로소득이 있음.
다. 급여 압류하여 체납액 충당 중 퇴직
라. 퇴직금 압류하여 체납액 충당
마. 국내 소유 재산 없음 - 체납액 잔액 있음
[질의요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체납액을 정리함에 있어
(갑설)
- 내국인의 체납정리 예에 의하여 결손 할 수 있다.
(을설)
-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2에 의하여 일본에 체납액 징수 협조 의뢰하여 체납처분 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결손처분】
○ 한일 조세협약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