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국세징수법 제47조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니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매입
양도인(체납자) : ○○○
양수인 : ○○○
압류부동산 : ○○시 ○○동 ○○ ○○빌딩 ○○, ○○
소유권이전등기일 : 1988.03.16
안양세무서 압류 : 1988.03.07
| 1988.03.07 | 1988.03.16 | 1988.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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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부동산 압류 | 소유권이전 등기 (○○○->○○○) | 양도소득세 체납 | |
[질의1]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질의2] 압류해제의 요건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