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압류재산 매각예정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28
압류재산은 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등 국세징수법 제62조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이며, 재공매시의 매각예정가액은 당초 매각예정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함
[회신] 압류재산은 1회 공매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등 국세징수법 제62조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이며, 재공매시의 매각예정가액은 당초 매각 예정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입찰가격의 10/100이상의 현금 및 ○○시내 금융기관 발행자기앞 수표를 입찰서에 동봉 납부함이라는 조건을 부하여 공매 공고후 4회까지 유찰 [질의] * 압류재산을 매각 하기 위하여 입찰 공고후 1. 4회 유찰후 재공고 없이 수의 계약할 수 있는지? 2. 최초 입찰에 붙인 자격요견을 완화하여 새로운 내용의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지? * 매각예정가격에 있어서 매각예정가격은? (매각예정가격의 체감한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62조 【수의계약】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