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28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증여세는 이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의거 부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4.10.05 -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1990.03.10 - 증여세고지(납기:1990.03.31) 송달불능 반송 1990.03.31 - 공시송달 (납기변경 : 1990.04.17) 1990.04.10 -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 1985.04.07 - 국세부과제척 기간의 기산일 1990.04.06 - 국세부과제척 기간의 만료일 [질의] 국세부과 제척 기간 만료일에 관한 질의 제척기간의 만료일을 - 결정결의일 - 고지서의 송달 효력일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