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세는 이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의거 부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4.10.05 -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1990.03.10 - 증여세고지(납기:1990.03.31) 송달불능 반송
1990.03.31 - 공시송달 (납기변경 : 1990.04.17)
1990.04.10 -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
1985.04.07 - 국세부과제척 기간의 기산일
1990.04.06 - 국세부과제척 기간의 만료일
[질의] 국세부과 제척 기간 만료일에 관한 질의
제척기간의 만료일을 - 결정결의일
- 고지서의 송달 효력일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