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연부연납 허가신청시 납세의무자가 제공하는 납세담보가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그 보험금액은 상속세(방위세 포함)와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10 이상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연부연납 허가신청시 납세의무자가 제공하는 납세담보가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그 보험금액은 상속세(방위세 포함)와 동법 제28조의 2에 규정한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10이상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연부연납허가 신청시 납세담보를 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하고자 할 때 보험금액에는 상속세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세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8조
○ 상속세법 제2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