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납세담보 제공가액 결정시 연부연납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12
상속세연부연납 허가신청시 납세의무자가 제공하는 납세담보가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그 보험금액은 상속세(방위세 포함)와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10 이상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연부연납 허가신청시 납세의무자가 제공하는 납세담보가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그 보험금액은 상속세(방위세 포함)와 동법 제28조의 2에 규정한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10이상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연부연납허가 신청시 납세담보를 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하고자 할 때 보험금액에는 상속세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세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8조 ○ 상속세법 제28조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