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결손처분 여부는 국세징수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의거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인바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 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09월 08일 ○○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1989년 06월 17일 동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결정 받은 회사로서, 1985년도 중 사업용 부동산(토지)의 연부취득시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토지구입대금에 포함시켜 장부에 계산하였으며, 1989년도에 ○○세무서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을 회사의 가공자산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가산 상여처분 및 손금가산 유보처분을 받아 익금가산부분에 대하여 ○○세무서로부터 1985사업연도의 법인세 갱정을 받았으며 1989.11.15 납기로 법인세(3,437,320원)를 1989년 11월 01일 발부받았는바, 법인세는
회사정리법 제102조
및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1985사업연도의 법인세는 1985.12.31 이 과세성립시기이며 본 과세성립시기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1987.09.08 이전에 해당)에 의거 정리채권에 해당되며
회사정리법 제241조
에 의거 권리가 상실된 바, 위와 같은 경우에 본 조세(법인세)는 ○○세무서에서
국세징수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결손처리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6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