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당초 압류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당초 압류(국세확정전 보전압류는 예외)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압류를 해제하거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1.10.08 국세체납으로 광업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함(압류일자 1991.10.24)
○ 광업권 존속기간이 1992.12.30 로 만료되면 광업권은 소멸함(기간연장불가)
○ 존속기간 만료전에 폐업에 의한 제출원을 하려하나, 세무서압류로 인하여 폐업의 등록을 할수 없음(광업법제43조)
[질의]
폐업후 제출원에 의한 광업권을 다시 취득한 후 세무서장이 압류하는 조건으로, 기존 광업권의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