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담보로써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함
전 문
[회신]
1. 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것이며,
2. 세무서장은,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상속재산(상속인4명)에 대한 상속세 582백만원을 연부연납허가 받고 공동상속재산 중 그 상당액을 납세담보로 제공함
○ 1차 연부연납세액 중 일부(상속인 4이중 1인지분)가 미납함
[질의1]
상속재산(담보물 포함)중 위 미납상속인지분에 대하여만 체납처분 하는지 여부
[질의2]
연부연납세액의 일부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연부연납허가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3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6조
○ 상속세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