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3조에 의거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53조에 의거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나, 귀질의의 경우 과세내역 및 결손처분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분등본을 징취하여 보니 전 소유자의 체납된 세금 때문에 세무서에서 압류조치를 하였던바, 세무서에가서 알아본즉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국가보다 우선하는 채권액이 있어서 부동산 가액 및 우선채권액을 평가하여 보니 우선 채권액에 충당하고 국세로 징수할 잔여가액이 없어서 결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압류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우선 채권자의 채권액 및 부동산 가액을 재평가하여 우선 채권액에 충당하고 잔여가액이 없을 경우에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바,
세법 (국세징수법) 제85조 및 동시행령 82조 3항, 통칙 3-12-1...85의 체납처분의 중지의 효과의 내용을 살펴보면 체납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 결손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현시점에서 우선채권액 및 부동산 가액을 당시 평가할 필요없이 압류 해제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결손 처분한 시점에서 압류해제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시점에서 우선채권액 및 부동산 가액을 다시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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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