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공시송달이 가능함
전 문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때
[회신]
귀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다음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안
(1) 당공사는
국세징수법 제67조
의 규정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경우 동법 제68조의 규정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제68조소정의 권리를 가진자에게 등기우편(배달증명)으로 통지하고있음.
(2) 권리를 가진자에게 송달할장소는 압류물건 등기부또는 등록부에 게기된 주소로하고 있으나 "수취인 부재,주소불명,이사불명,수취거절"등의 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사례가 빈번함.
(3) 반송사유중 수취거절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의 규정에의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있으나 수취인 부재의 경우에는 권리자의 주소지에 현지출장하여 교부송달하고 있으며 이사불명,주소불명의 경우에는 주소지 동사무소에 출장하여 주민등록의 말소여부 이전등의 여부를 확인(권리자가 권리를 취득한후 수차례 주소를이전 한 경우 이전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직접출장확인)주민등록이 말소된경우에는 기본법 제11조 규정의 공시송달을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지않은경우에는 최종주소지를 방문 권리자에게 교부하였음.
(4) 위와같이 권리를 가진자의 주소를 확인하기위하여 매번공매공고시마다 담당직원이 전국각지방을 출장함에따라 비용 및 인력이 막대하게소요됨.
[질의사항]
공매통지의 송달절차는 다음 중 어느설이 타당한것인지?
갑설: 공매의 통지는 체납자등권리를 가진자에게 압류재산이 공매된다는 사실의 통지의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등기우편에 의하여 공매목적물건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게기된 주소로 통지하고 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1조에 의거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을설: 체납자등 권리를 가진자는 공매로 인하여 중대한 영향을 받으므로 공매통지서는 반드시 권리자를 가진자에게 송달되어야하므로 권리를 가진자가 수취거절 한 경우 이외에는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권리를 가진자 모두에게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도달시켜야 하며 그 도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매절차를 진행할수 없다.
병설: 공매통지를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공매목적물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게기된 주소로 통지한바, "수취거절,수취인부재,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에 의하여 주소를 확인 그 이전된 장소에 교부또는 우편송달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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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