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30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는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 세조 22601-1160(1990.11.2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세조22601-1160, 1990.11.22. 1. 질의내용 요약 주무부터(재무부)의 계약이전 명령에 의해 ○○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였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1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5...41 ※ 재무부세조22601-1160, 1990.11.22.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