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는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 세조 22601-1160(1990.11.2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세조22601-1160, 1990.11.22.
1. 질의내용 요약
주무부터(재무부)의 계약이전 명령에 의해 ○○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였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1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5...41
※ 재무부세조22601-1160, 1990.11.22.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