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있었던 재산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재무부 예규(세조22607-79,1992.09.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재무부 세조22607-79,1992.09.22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있었던 재산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중 부도로 폐업하고, 그때 체납국세가 1990.12.00 결손처분된 후,
○ 1991.12.00부터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1992.03.00 당해 회사의 봉급을 세무서장이 압류함
○ 이 경우 결손처분 이후 발생하는 급여의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