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등을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압류채권 상당액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음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압류함에 있어, 급여 등(계속수입)의 압류는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치는 것이며, 이 경우,급여 등을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2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압류채권 상당액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24...42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에 재직중인 직원에 대하여 1990.06.04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송달되어 지급급여 중 1/2에 상당하는 금액이 전부명령권자에게 계속 지급되고 있음(채권청구총액:8천만원)
○ 1992.11.26 세무서에서 위 급여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
○ 이 경우, 법원 전부명령과 세무서 채권압류의 우선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2조
○
국세징수법 제44조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