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있었던 재산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재무부 예규(세조 22607-79,1992.09.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재무부 세조 22607-79,1992.09.22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있었던 재산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중 부도로 폐업하고, 그때 체납액1000만원이 1990.10.20 결손처분됨
○ 1989.11.00부터 1992.11.00까지 월10만원씩 총 250만원의 주택청약저축을 납입
○ 1992.11.03 세무서에서 위 저축액을 채권압류하고 위 체납결손을 부활함
○ 이 경우, 압류의 효력범위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저축금액 상당액을 현금으로 세무서에 납부할 경우, 체납처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