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의 효력으로 인하여 시효중단된 체납국세를 결손처분하더라도 기왕의 압류가 존속하는 한 시효의 중단은 계속되는 것이어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면 당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세징수법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등의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동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2.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각호의 사유(압류 등)로 인하여 중단되며, 압류의 효력으로 인하여 시효중단된 체납국세를 결손처분하더라도, 기왕의 압류가 존속하는 한, 시효의 중단은 계속되는 것이어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면 당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1984.11.16 국세체납(150백만원)
2. 1985.04.23 부동산 추가압류(국세에 우선하는 저당권1억)
3. 압류이후 89백만원 추가체납발생
4. 1986.12.31 총체납액 214백만원중 88백만원 부분 결손(잔액 134백만원)
5. 1992.10.14 현재 체납잔액 134백만원
6. 위 경우, 압류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범위와, 부분결손에 대한 압류의 효력범위와, 부분결손의 부활 징수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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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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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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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