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의 범위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일 현재 양도인에게 기 고지된 국세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포함하는 것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의 범위는 사업의 양도.양수일 현재 양도인에게 기 고지된 국세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사업체를 1990.04.01 개업하여 1991.04.30 동 사업체를 법인이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동 개인사업체의 사업소득(1990.04.01~12.31, 1992.01.01~04.30)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1991.09.16 결정(납기 :09.30)하였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국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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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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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