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회사정리절차 진행중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공익채권등에 충당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9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리절차 개시 당시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국세ㆍ부가세ㆍ특별소비세 등의 공익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후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공익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나, 정리채권중 원천징수하는 국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로서 회사정리절차 개시 당시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래된것은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결정 : 1992.01.27 - 정리채권신고(1992.03.19)내역 체납액 : 155,113천원 납 기 : 1991.01~1991.07 세 목 : 부가세,갑근세,법인세 - 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 국세환급금 발생 동 환급금을 정리채권에 충당 : 1992.05~1992.09 충당한 체납국세 세목 : 부가세 및 갑근세 위와 같이 충당한 체납세액이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에 해당되어 충당이 가능한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는 질의와 관련된 충당을 취소하고 개시이후 발생한 다른 체납액에 충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회사정리법 제20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