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리절차 개시 당시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국세ㆍ부가세ㆍ특별소비세 등의 공익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후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공익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나, 정리채권중 원천징수하는 국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로서 회사정리절차 개시 당시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래된것은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결정 : 1992.01.27
- 정리채권신고(1992.03.19)내역
체납액 : 155,113천원
납 기 : 1991.01~1991.07
세 목 : 부가세,갑근세,법인세
- 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 국세환급금 발생
동 환급금을 정리채권에 충당 : 1992.05~1992.09
충당한 체납국세 세목 : 부가세 및 갑근세
위와 같이 충당한 체납세액이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에 해당되어 충당이 가능한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는 질의와 관련된 충당을 취소하고 개시이후 발생한 다른 체납액에 충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회사정리법 제2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