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채권압류 이후 채무 불이행시 처분청의 조치사항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6
세무서장이 봉급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며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 최고 및 최고기한내 불이행시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함
[회신] 세무서장이 봉급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후에 수입할 금액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며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채권압류로 인한 채무를 불이행시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