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증금의 우선보호규정은 국세기본법 부칙 제6조에 의거 1985.01.01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함
전 문
[회신]
소액보증금의 우선보호규정은 국세기본법 부칙 제6조에 의거 1985.01.01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5.11.03자로 전세를 얻어 도지계약서를 작성한 후 입주했었읍니다.(주민등록표 및 계약서상 확인 가능) 그 당시는 주인집 등기부 등본상에는 아무런 저당권도 설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7개월이나 지난 뒤인 1986.06.12 동 ○○세무서에서 압류가 되어 1986.12.31에 공매되었다기에 채권신고를 하였는데
국세기본법
부칙 제6조에 의거 국세우선(체납액 1300만원, 납부기한 1982.01.31, 낙찰대금 440만원)이라며 본인에게는 배분할 것이 없다고 하는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에 의하면 다른 담보채권보다도 소액보증금이 우선한다고 되어 있으며, 더구나 본인이 입주할 다시는 아무런 저당권도 없었는데 지금와서 국세가 우선이라니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본인의 전세보증금은 보호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달리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부칙 제6조 【소액보증금 등의 국세우선에 관한 적용례】